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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실적

CASE RESULTS

01

전기사업불허가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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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최근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시려는 분이 많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관할 행정청이 전기사업 허가 신청을 불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도 전기사업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불허가되었고,

행정심판도 기각되어 찾아오셨던 사례 입니다. 

허홍만 변호사는 재량권 일탈 남용 등을 이유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었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 승소한 사건입니다. 

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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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일명 특경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공사 현장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정확한 기성고 산정 없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배임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허홍만 변호사는 피고인의 과실, 인과관계 등을 다투었고,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 선고 하였습니다. 

03

자살한 공무원 유족보상금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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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살한 경우라도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유족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망인은 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학생 징계 및 학부모의 항의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보직 사임 의사를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학교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책임감과 심리적 부담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이후 학교폭력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뒤

학교 화장실에서 자살하였습니다.

망인의 배우자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과 제2심에서는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켜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경우에는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심을 파기환송하였고, 환송심에서 유족보상금 지급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04

​민사 임대료 사건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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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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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1. 주문

 

피고인은 무죄

 

 

2.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A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피고인은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이 제출한 각 증거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을 무죄로 판결하였습니다. 

 

4. 의미

허홍만 변호사는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수차례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는데, 다시 한 번 이 사건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형사사건에서도 반드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의 판결이라 하겠습니다. 

06

보험회사의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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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A 보험회사(원고)가 B 건설사(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으로 동남은 피고 B 건설사를 대리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B는 노후 수도관 교체 작업을

진행하며, 1m 깊이로 도로를 굴착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양생 작업을 하였습니다. C는 같은 날 자신의 자동차로 위 도로를 가로질러

지나가기 위해 도로위에 철판을 놓고, 가속페달을 밟아 공사구간을

넘다가 D를 충격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A는 C를 대신하여 D의 유가족에게 1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였고, B도 이 사건 사고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B를 상대로 위 지급액의 30%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재판의 경과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95500호 판결), 제2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42851호 판결)에서 A는 전부 승소하였습니다.원심은 B가 공사 시행 3일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할 법적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안내판을 설치하거나 진출입로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차량통행이 가능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B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에 30%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3.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8다201917호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B가 이 사건 이면도로 양 옆을 따라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을 금지하는 라바콘을

놓아둠으로써 도로의 안전에 필요한 진입금지시설을 설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더 나아가 차량의 운전자가 진입금지시설 등을

임으로 제거하고 공사작업 중인 도로를 통행하는 등의 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까지를 예상하여 사고발생 방지조치를 취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도로교통법 제69조 제1항의

공사 신고의무와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4. 의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과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하급심은 B가 진입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라바콘을

두어 진입금지시설을 설치하였다고 보았고, 차량 운전자가 진입금지시설을 임의로 제거하고 비정상적인 진행을 예상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 B에게 인정되는 과실은

도로교통법 제69조 제1항의 신고의무 미이행입니다. 반면, 이 사건의 D에게 발생한 손해는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사망입니다.대법원은 B의 과실과 D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구상권 행사와 관련하여 과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발생한 손해에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는 것을 밝히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하겠습니다.

07

자살한 공무원 유족보상금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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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살한 경우라도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유족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망인은 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학생 징계 및 학부모의 항의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보직 사임 의사를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학교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책임감과 심리적 부담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이후 학교폭력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뒤

학교 화장실에서 자살하였습니다.

망인의 배우자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과 제2심에서는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켜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경우에는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심을 파기환송하였고, 환송심에서 유족보상금 지급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08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대법원 환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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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계약금 반환에 관한
​대법원 환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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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동 불법 행위자 사이의 구상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환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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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근로기준법 무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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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대법원 환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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